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운호 게이트 (문단 편집) == 경과 == 2014년 7월과 2015년 2월 정운호 대표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사실 두 차례 무혐의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 것이다. 2014년 7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운호 대표가 이를 모르고 다시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인데 이상하게 검찰은 한 번 무혐의 받은 이 사건을 2015년 2월 또 무혐의 처분을 한다. [[http://news.donga.com/sub/3/all/20160429/77844599/1|#]]]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한 범서방파 잔당 등의 조직을 수사하다가[* 애초에 이 사건 발단부터가 김태촌 양아들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정킷방 수사까지 닿게 된 것이다. 이 수사 도중에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이다.] 2015년 11월 동남아에서 정운호 대표가 1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돈이 회사 돈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횡령 혐의는 조사를 하지 않고 도박만 조사했다. 정운호 대표는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2769.html|이때 담당 검사는 정운호 씨에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는데,]] 실제 판결문의 내용에는 원래 상습도박죄라면 [[육하원칙]]에 따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의 불법도박을 얼마의 판돈으로 왜 상습적으로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판결문에는 해당 사실은 없고 정운호 씨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100억원대 자금을 도박 판돈으로 썼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며 그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중죄라 5년 이상의 징역([[집행유예]] 불가)에 해당되는 중죄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건 공소장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있다는 것. 그런데 기소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2번 무혐의므로 애초에 상습도 아니었던 상습도박죄를 일반적으로 초범 형량도 아닌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한 것. 법조인들이 이 공소장을 보고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 이때 해당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한 [[이정렬]] 사무장의 [[https://www.youtube.com/watch?v=dR0tbOkvskI&t=9483s|정운호 1심 판결에 대한 분석.]][* 이정렬 사무장의 추측으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운호 씨가 __담당 검사를 잘못 만나서 __이 검사가 윗선의 외압에(+홍만표의 로비) 못 이겨 업무상 횡령은 빼주지만 이 사람은 진짜 죄질이 나쁜 놈이라 콩밥을 맥여야 된다는 각오로 상습도박죄에 초범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게 아닐까 추정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공소장을 쓸 리가 없다는 것.][* [[정운호]]를 기소했던 검사는 2018년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송무부에서 근무하는 정용환 검사(연수원 32기)고, 공판 검사는 2018년 현재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검사(연수원 37기)였다.][* 이 점에서 전관예우 수단이 가장 강한게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실형을 살아야할 범죄가 적시돼도 검사가 뭉개서 무혐의로 만들던가, 무혐의가 어려우면 기소유예, 그마저 어려우면 공소장을 적당히 꾸며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만들어주는 것. 그나마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판결문이 남기때문에 판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먹지만 무혐의~기소유예컷은 검찰에서 비공개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결국 지난 2번의 무혐의 처분과 다르게 정운호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를 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변호사)|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즉 전관예우를 노리고~~ 검찰 측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다.[* 흔히 검찰은 어떤 피의자든 보석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하는 데 귀찮기 때문. 구속이 되어있어야 조사하기 편하다.] 이에 최 변호사는 보석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판단해서 정운호 대표로부터 50억을 받는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받은 50억 중에서 30억을 정운호 대표에게 돌려준다. 결국 20억을 받은 셈.[* 항소심 형량은 8월로 줄었다.] 하지만 정운호는 50억 전부가 성공보수라며 석방이 안 됐으니 나머지 20억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최 변호사는 20억을 착수금으로 받은 거라며 거부했다. 이 일로 싸움이 발생하면서 구치소에서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생겼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상해 고소장을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는 브로커 이동찬[* 이숨투자자문회사 송창수 전 대표의 투자사기 항소심에 최 변호사를 연결시켜서 27억 원을 받게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송창수 대표가 최 변호사를 정운호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20억 원을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다른 변호사 고용에 든 비용은 5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간걸까? 참고로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몫은 6,800만 원이었으며 그 중 '''서류 복사비 1,400만 원''', 2개월간 서울 구치소로 접견을 가기 위한 '''교통비 2,400만 원'''[* 참고로 대한항공 기준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로 가는 인천-[[상파울루]] 1등석 왕복 노선이 2천만 원이다. 2개월간 휴일 포함 매일 간다손 쳐도 하루 40만 원인데 모범택시로만 다녀도 그렇게는 안 나온다.]을 제외하고 수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최 변호사는 입원을 핑계로 전주의 모 정형외과에 있다가 체포되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받은 돈을 비롯해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100억을 받아서 이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실제로 로비를 했고 로비가 먹혀들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한때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던 판사의 지위에 있었건만, 체포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할퀴고 물어뜯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사장 정운호의 횡령은 물론 롯데 면세점에도 입점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이제 불길이 롯데가에까지 번졌다.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지금은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확대된 정운호의 뇌물과 부정청탁 꼬리가 밟히면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헬게이트 오픈. 2018년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가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 사건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때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부장판사가 그 유명한 [[신광렬]]이다. 2019년 3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발표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양승태 행정처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조사 당시 영장 무더기 기각에 의문을 제기한 일각의 여론이 있었는데,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1953|노컷뉴스]] 결국 위에 언급된 신광렬을 포함하여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판사들이 한꺼번에 기소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